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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
안녕하세요~ DouKoo입니다.
2021년 부터 시행하는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주거급여는 원래 시행해오던 지원금이었으나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로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★신청자격★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
※ 보장기관이 판단하에 예외 인정가능
★사전신청★
2020년 12월 1[화]일 부터 12월 31[목]까지 부모 주소지 관한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.
★신청 자격 자가진단★
★지급대상★
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%입니다.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
★지원 금액★
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.
서울지역은 1인 최대 31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. 만약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알바와 같은 소득인정액이 없다면
최대 월 31만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★지급일★
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오늘은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챙겨서 절약하세요~~
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작성하겠습니다.
DouKoo Bye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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