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대상1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(신청자격, 사전신청, 지급대상 확인하기)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안녕하세요~ DouKoo입니다.2021년 부터 시행하는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주거급여는 원래 시행해오던 지원금이었으나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로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 ★신청자격★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※ 보장기관이 판단하에 예외 인정가능 ★사전신청★2020년 12월 1[화]일 부터 12월 31[목]까지 부모 주소지 관한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. ★신청 자격 자가진단★자가진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.myhome.go.kr ★지급대상★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%입니다. 아래 표를 보고 .. 2020. 11. 30. 이전 1 다음